김혜경 경찰 출석 통지에…민주 당헌 개정 논란 격화

이재명 측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경찰 수사 적극 협조"
비이재명 측. "이재명 방탄용…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 有"
당내에선 당권주자 간, 친명·비명계 간 찬반 입장 엇갈려
경찰 소환 조사 시점 다가올수록 논란 더욱 거세질 듯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출석을 요청하면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우려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전날(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한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데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이재명 경선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와 후보 배우자의 수행책임자 B 변호사는 이 방침을 주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가진 식사 모임마다 이 방침을 철저히 지켰다"며 "이날 역시 B 변호사는 김씨 몫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며 ""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도 제기되던 사법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 제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당헌 개정 요구는 윤석열 정부 검찰·경찰의 정치 보복 수사 일환으로 기소되는 경우, 당헌 80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당직이 바로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청원이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소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당헌 80조 개정 관련 입장을 꺼냈다.

그는 당헌 80조 개정이 자신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자신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 검찰의 야당 탄압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일 때 야당 입장에선 문제일 수 있다"며 "그냥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이재명 측에선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이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씀 안 했나.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를 하든지, '이러지 말라'고 말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아무 말씀 안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선 "오죽 불안하고 자신 없으면 당헌까지 개정하려 하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며 "이런 조항은 국민의힘에도 있고, 또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유지했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강훈식 후보도 "당원들도부터 문제제기됐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문제인식, 그 안에서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갑론을박은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분류되는 정청래 후보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헌 개정 없이도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원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조심스럽고 낙엽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아니겠냐"며 당헌 개정 추진을 옹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도 "악의를 갖고 기소하는 의혹이 있을 경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검찰의 기소를 신뢰할 수는 없다"며 "당헌 80조는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문 핵심 '3철'의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 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보탰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나와 상관없다"는 해명을 남긴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자신을 위한 당헌 개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을 비롯한 이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이재명 방탄용'이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라며 "이런 게 사당화 우려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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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