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전처·처남댁 살해 40대…"살해할 의도 없었다"

이혼한 아내,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내가 다니는 종교단체 관계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협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과 지인들은 "두 가정을 완전히 파탄 낸 장본인이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 사건으로 엄마를 잃고 아빠는 큰 상처를 입어 장애를 얻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의 상점에서 전처 B(41)씨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처남(39)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정문 앞에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화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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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