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A경정 '이중기소' 기각
제주지검, 지난해 2월 동일 사건 기소…당시 A경정 무죄
"앞 사건과 다르지 않아…항소심서 예비적공소사실로 다뤄야"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출감시켜 지인과 특별 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간부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선행 기소된 재판에 비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0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경정은 2016년 1월15일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 B씨에 대한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부하 직원 등을 통해 B씨가 유치장에서 나오게 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지인과 특별 면회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1일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경정을 기소했다. A경정이 업무 외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A경정은 올해 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A경정이 유치장에서 B씨를 출감시킬 때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A경정을 재차 기소했다.
A경정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같은 사건은 이중으로 기소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앞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두 개의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에 의해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이중기소로 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앞선 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등의 절차로 밟으면 된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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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