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패소한 금감원, 대법원까지 가기로
"일부 제재 적법성 인정..법리적으로 다툴만 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고, 내부통제 제고 차원"
다만, 소송 장기화로 금감원 제재 불확실성 증가
횡령 등 금융사고 잇달아 터져...제재 공백 우려
"횡령 관련 은행장 제재도 대법원 판결 고려 필요"
우리銀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전 우리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심·2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금감원의 제재 합리성을 일부 인정해주는 판결 내용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DLF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금감원의 제재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일부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손 회장과의 DLF 2심 패소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까지 가기로 한 금감원...이유는
금감원이 1심·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기로 한 이유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만 하고, 대법원에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이 1심·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일부 법문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나왔다.
우선 임원 책임과 관련해 1심·2심 모두 은행 임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을 인정했다. 우리은행 2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은행 1심과 하나은행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또 내부통제 기준 판단과 관련해 우리은행 1심에서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미이행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리은행 2심 및 하나은행 1심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내부통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마련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우리은행 1심은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생략기준 미마련' 등 5개 처분사유 중 1개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우리은행 2심에서는 5개 처분 사유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라 판단했다. 하나은행 1심에서는 '투자자성향 고객확인 절차 미마련' 등 10개 처분 사유 중 7개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법문의 해석 차이가 있다"며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법리를 다퉈 제재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내부통제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LF소송 장기화...내부통제 제재 공백 생기나
DLF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내부통제 관련 제재도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으로부터 제재의 적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금감원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은행장 제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최근 일부 은행에서 거액의 횡령사고와 불법 외환거래 송금 정황이 발견된 상황이다. 검사 결과 은행 책임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도 금감원이 내부통제 관련 법 적용을 섣불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제재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적법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해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횡령 등 금융사고도 당연히 은행장 제재 가능성까지 포함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법률이나 조문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과 관련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경우, 금감원은 2심에서 인정받은 법문을 토대로 내부통제 제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상고 결정 직후 입장문에서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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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