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독재에 맞서 '제헌의회 그룹' 결성
당시 검찰, '반국가단체'로 기소…실형
30여년 만에 재심 신청…법원, 재심 개시
재판부 "당시 진술 강요로 위법수집증거"
"민주주의 바로잡기 위해 의지 표명한 것"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987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떄문에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결성된 CA그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CA그룹이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을 갖고 시위선동, 정치신문 제작 등 활동을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법원도 CA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CA그룹에서 활동했던 1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시간이 흐른 후 최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알권리의 중요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정치신문을 발행했다고해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피고인이 속해 있던 CA그룹의 목적은 형해화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저항권 내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보안법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가의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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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