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6명 대상 혈압강하제 투약한 혐의
이듬해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응고제 투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신약연구실장 A씨는 징역 10개월,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미승인 시험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식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생명보호 절차를 위반해 강제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며 "이에 상승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안국약품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당시 개발 중이던 약품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 전 부회장은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상대로 한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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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