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인 왜곡' 혐의 영관급 장교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국방부 수사 당시 공보장교
'사망 원인 왜곡, 수사 유출한 혐의'
법원 "구속 필요 인정 어려워" 기각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장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0시간여 만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A장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장교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A장교가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장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 측은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장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하는지', '증거위조 혐의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할 말 있는지' 등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법원은 앞서 특검팀이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군 검사들의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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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