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무죄

재판부 "공소 인정할 만한 증거 찾을 수 없어"
박 시장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번 공소에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 결과 문건들은 국정원 서버에서 발견돼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양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에서 청와대 혹은 홍보기획관의 요청에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거나 작성에 관여했다거나 등에 대해선 모른다는 진술뿐이었다"면서 "이들 진술은 공소관계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되지 않을뿐더러 증거의 가치 측면에서도 간접증거로서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 후 박 시장은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검찰은 업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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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