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없어…수사·기소 분리 찬성"

호우 대처 사과 요구에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주먹구구 배분엔 "실사 한계"
"적극행정 편 공무원 징계·소송 보호 역점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말한 9가지 사건은 ▲위법한 경찰국 신설 졸속 추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은폐 ▲총경 회의 쿠데타 표현 ▲경찰위원회의 자문기구 허위 발언 ▲건국 이래 최초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발생 ▲대우조선 파업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재난 대비 무관심·무능 등이다.

사과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달라는 지적에는 "현재도 충실히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재차 사과를 요구받자 "사과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다"며 "현재 재난 수습 중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면 잠 안 자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낙담이 얼마나 크겠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실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됐다는 지적에는 "컨설팅은 모든 기관이 다 했고 실사는 3군데 정도 했다. 올해 (시행)첫 해로 계획단계이기에 실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이 징계·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제가 공무원만 한 게 아니라 변호사도 10여년 했는데 절실하게 많이 느꼈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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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