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 불법 유통한 49개사 적발…업체 검찰 송치

전국 2020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 실시
상반기 적발업체, 전년보다 1.6배 증가
하반기 김장채소 종자·묘 유통조사 강화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종자와 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 묘목·씨감자·화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적발 업체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배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이다. 적발 업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만~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위반한 49개 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 14곳(29%), 특용 등 기타 10곳(21%), 식량 9곳(18%), 화훼 9곳(18%), 과수 6곳(12%), 버섯 1곳(2%) 등이다. 업종별 위반 건수를 보면 종자 판매상 등이 30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자업자 18건(37%), 육묘업자 1건(2%) 등이 뒤따랐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김장용 채소 종자와 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김장 채소 종자와 묘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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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