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80조 재상정 논의…검수원복 위법 의견 낼 것"

의원총회서 "'전권리당원투표' 개정안 제외하고 재상정"
野,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위법 의견서 제출 예정
박용진 "당헌 개정안 토론, 어제 끝난 것 같아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 재상정하기로 한 것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관련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전날 중앙위에서 부결된 (개정안)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는 당헌의 내용과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결 사유가 됐다고 예상되는 논란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은 충분히 다시 상정하기로 숙의, 논의된 부분이라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 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결에 따라,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정치 탄압 사유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대위 절충안도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을 제외하고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을 증앙위와 당무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확대 취지 시행령 개정인 '검수원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를 담아 시행령 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당 의원 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타당 의원들의 의사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통치 부분을, 한정애 의원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강행 부분을, 이탄희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위배된 시행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도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의 부결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는 "당헌당규 상 중앙위원회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고 말씀드렸다"며 "부결된 전체 안에서 (일부만) 수정해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찬반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대면 (형식의) 중앙위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 규정을 뛰어넘는 일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만큼, 우리도 당헌당규 절차와 과정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지도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 묻자 "차기 지도가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중앙위 부결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보다 심도깊은 찬반토론과 숙의가 가능해졌다는 제 판단은 어제 하루로 끝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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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