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가두려 해"…아버지 살해 10대, 장기 5년 선고

법원 "조현병 피해망상 참작" 부정기형 선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서 어떻게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미성년자로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1월18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군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년범의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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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