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美 전기차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한미관계 악영향"

윤관석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한미관계에 악영향"
"결의안, 미국 정부와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되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자유무역협정(FAT) 원칙 등에 위배되고 ▲한국산 전기차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막대한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북미 내 공장 조립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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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