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거수기 논란에 "학자적 양심 따른 것"

인사청문회 준비단 통해 입장 밝혀
"특정 대주주 거수기로 활동한 것 아냐"
자료 제출 거부 의혹에 "더욱 협조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과거 외환은행 사외이사 재직 당시 불거진 거수기 논란과 관련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안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76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기보다 이사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안건에 동의하면서 기업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은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257억원 출연 결정'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법률을 무시하거나 특정 대주주의 거수기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대해 다양한 법 해석 의견이 있었고 후보자는 동법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공익법인에 출자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하나고 출연이 특정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교육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성격이라고 보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안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고로 이 사건 직후 금융위원회도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야당 측에서는 한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때에 따라서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보이콧'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자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자료 제출에 더욱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공정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예상돼 일부 제출을 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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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