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주 52시간·중대재해법 개정, 후퇴 절대없다"

이정식,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 개최
근로시간 개편에 "주52시간제 다양화"
"시행령 개정, 입법 취지 가장 큰 원칙"
노동계 파업엔 "법과 원칙" 재차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은 절대 없다고 장담하며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고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고하다. 시행령 개정도 주무부처인 고용부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시장 제도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며 "현장을 다니면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953년 제정돼 70년된 노동법 체계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새 정부는 현재 근로시간 및 임금시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드러난 조선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으로, 장시간 근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노사 주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좋은 것"이라며 "저는 '주52시간제의 다양화'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53년 전 만들어져 공장법으로 알려진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 등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고용부 소관이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하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노사는 물론이고 부처 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과정에서 기재부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모호한 규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인 중대재해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거치는 것"이라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입법 취지에 맞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도 절대 장시간 노동이 안 되게 할 것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그런 입장으로 간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새 정부가 노동관계법 법령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고용부가 소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한 것은 없다"며 "노동 관련법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하이트진로 파업도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합법적인 법 제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도 결국 노사 주체가 법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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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