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협상안 제시하고 수용만 강요
"재량권 일탈·남용해 취소 처분 위법"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 안건 범위는 주거시설 감축, 지역 전략 산업 시설 착공 시기·재원 변경 등 본질적인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은 2주 동안 3차례뿐이었고, 기간도 불과 30일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안건 범위·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세부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확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협상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통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무리한 협상안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하지 못하는 원고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즉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무조건적인 수용만 강요해 협상의 본질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3일 평동 준공업지역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아파트 위주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전략산업 운영을 목표로 90일 동안 밀도 있는 협상을 했다.
하지만, 전략 산업 시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제시한 ▲광주시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하고 ▲능력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확실히 참여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동주택을 줄인다는 3가지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결렬 배경으로 꼽혔다.
이 사업은 지역 전략 산업의 핵심 거점 공간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 1조 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 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 2000억 원에 이르며, 애초 사업 완료 예상 시점은 2030년이었다.
광주시는 공공복리 영향과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불가피한 점 등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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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