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75억원 배임·횡령'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경민학원 교비 75억원 횡령한 혐의
1심 "학교재산 전횡" 징역 4년 선고
2심서 형량 6개월 늘어나…법정구속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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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