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1기신도시 지자체장 회동…특별법 내년 2월 발의

국토부 장관-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 간담회
정부 기본정비방침,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공동수립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났다.

앞으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고,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동은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 주민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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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