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건네받고 행정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준성(70) 전 전남 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영광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은 범행을 공모한 김 군수의 친인척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 구속기소 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이모(69)씨를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친인척과 공모,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사업용 토석 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에 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5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6억 6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전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평가 가치 대비 약 10배 이상)에 매수하거나 건설기계 임차료로 가장해 공금 23억 42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군수는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소유 중인 영광 한 산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벌였고, 2014년 7월 군수 취임 뒤 해당 산지를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다.
김 전 군수는 이씨 업체의 신청에 따라 2014년 9월 해당 부지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씨 업체는 해당 부지를 사들였고 2016년 6월 영광군으로부터 토석 채취를 허가받았다.
광주지검은 김 전 군수 등의 범죄수익 전액에 추징 보전을 추진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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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