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선거 범죄 56건·연루 96명 수사
대선 19건 접수...10명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지선 9건 송치·8건 불송치... 20건은 수사진행
제주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50여건의 선거 범죄 사건이 접수됐다. 연루된 사람만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대선 및 지선 당시 총 56건의 선거 범죄 사건이 접수됐고, 현재까지 96명을 조사해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고소·고발 등으로 접수된 제주 지역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 범죄 사건은 총 19건이고, 23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5대 선거 범죄와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은 금품수수 4명(17.4%), 허위사실 유포 2명(8.7%), 선거폭력 2명(8.7%) 등이다.
이 밖에 사전 선거운동이 1명(4.3%),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12명(52.2%)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8건(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 지선 관련 선거 범죄 사건은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13일 기준 총 37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용의자만 73명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 사건을 보면 기부행위 3건(3명), 부정선거 및 사전운동 5건(9명),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19건(33명) 선거 자유 방해 및 홍보물 훼손 10건(28명) 등이다.
경찰은 9건(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8건(3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31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이 임박해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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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