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부과 논리 개발 본격화

16일 ‘환경보전분담금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제2차 환경포럼’ 개최
앞으로 네 차례 관련 포럼 예정…언론사 기고 통한 공론화도 추진

 제주도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 부과를 위한 논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본청 4층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제2차 제주환경포럼을 개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방문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시키는 생활환경,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환경오염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을 말한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환경 오염 등의 행위를 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입도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언론사 기고 일정도 공개됐다.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제1차 제주환경포럼 논의 경과’를 보면 KEI 소속 박창석 박사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제주 세계문화유산 등의 관리 주체와 기금 사용 검토’를 주제로 기고할 예정이다.

또 10월 말께는 전성우 고려대 교수가 ‘제주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 등의 변화’를 주제로, 11월 중에는 이희선 선이큐브 대표가 ‘제주 관광객들이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2차에 이어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제주환경포럼도 이어간다.

10월과 11월 두 차례(3·4차)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중복성 문제 논의를 하고 12월 회의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이론적 근거를 검토·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로 예고된 6차 회의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안초안 마련·검토가 주제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주환경포럼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부담금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KEI가 수행하고 있다.

용역비는 1억9977만여원으로, 계약부서를 통한 계약이 아닌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별도 협약에 의해 사업비가 교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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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