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 사망' 치사 혐의 무죄 이유는?

재판부 "고도의 심장질환 있었고
사망 이르게 할 정도 폭행 아닌 듯"
치사 아닌 폭행만 유죄로 집유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고도의 심장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폭행치사 대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30분께 남양주시의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B(41)씨와 시비가 붙자,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트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상황이 종료된 후 차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모두 빗나갔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씨의 갑작스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B씨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과 급성허혈성변화을 앓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국과수는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인과 함께 ‘제시된 정확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발하거나 악화·기여하는 유인(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부정한 A씨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으로,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과 정도,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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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