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브서 '쥴리 목격 발언' 50대女 불구속 기소

대선 때 유튜브서 '나이트클럽에서 쥴리 봤는데, 그가 김건희 여사' 취지 발언

지난 대선 때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라는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때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해,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는데, 그가 김건희 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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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