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늘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노조 손배 청구 제한

정의당, 14일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
경영계, 개정안 반발…"불법파업 면죄부"

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법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외에 손해배상 가압류 현안 사업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56인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신설해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된 입법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노동쟁의 대상 행위 범위 확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이 있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묻고 무분별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취지의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3개 경제단체장이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만연해져 기업과 제삼자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