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결
여야 2시간 대치 토론 끝 민주, 김승남 소위원장 처리 강행
與 "불법 강행 처리 개정안 무효…소위원장 사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위 표결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뻔했다가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리 강행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이었고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하기위한 법적 조처인 셈이다.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이날 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의 부실 대응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으나 법안 처리에는 반대했다고 농해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승남 소위원장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개정안의 소위 통과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의원은 "쌀값 폭락, 절박한 농촌 현실, 피눈물 나는 농민의 마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사후적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론 쌀값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포함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촌의 절박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선 미온적이었다. 마침내 기권으로 응답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가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불법 날치기 처리는 그간 농해수위에서는 단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촉발된 쌀값 하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10만t의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한 바 있다"며 "이번 추석에도 많은 농촌지역에서 풍년의 기쁨보다 쌀값 폭락에 대해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위원회 협의 전통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민주당 김승남 농림법안소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과정과 이를 덮기 위해 이양수 여당 간사와 법안 내용을 합의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며 "여당 의원들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김승남 소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승남 간사가 저와 합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합의한 바 없다"면서 "제가 급히 우리 의원들을 만나 김 간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난 전혀 합의한 적 없다고 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온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농민 쌀값을 우려하는 것처럼 선언하고 오늘 날치기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중요한 위원회에서 어제 이 대표가 얘기했다고 밑에 있는 의원 몇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졸개가 돼서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듣겠다더니 듣지도 않고 이 대표가 말한 대로 맞춰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무슨 다수의 국회가 되겠나. 이건 날치기고 행패"라며 "김승남 위원장이 10분 정회하고 정부안을 묵살한 건 윤리위에 회부할 수 밖에 없다. 국회법이 가능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하러 오가는 도중 마주쳐 회견장 앞에서 소위 통과 과정을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양당이 법개정안 처리에 충돌을 빚음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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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