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내에서 선저폐수 수백ℓ를 바다로 무단 배출한 외국적 선박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행위를 한 2400t급 키리바시 국적의 특수선을 적발하고, 기관장 A씨(40대·인도네시아)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께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을 순찰하던 울산해경 화학방제1함은 가로 50m와 세로 5m, 가로 10m와 세로 2m 크기의 검은색 유막 2개를 발견했다.
울산해경은 곧바로 유출유 시료를 채취하고 연안구조정을 동원해 유막 제거작업을 벌였다.
이후 울산해경은 유출유와 일치하는 기름을 적재하고 있는 선박을 찾기 위해 통항 선박과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시료를 채취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비교 분석을 의뢰하고 현장에서는 의심 선박에 대한 집중 확인을 이어갔다.
울산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남해해경청으로부터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 중 1척의 기름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어 해당 선박에 대한 12시간에 걸친 정밀 조사를 통해 기름설비 이상으로 선저폐수 400리터 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된 증거를 확보했다.
울산해경 전진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에 활용된 유류분석기법은 유(油)지문법으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염사고 발생시 끝까지 추적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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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