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 당정회의…"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전담 경찰관 보강·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모두 점검
검경수사기관 긴밀 협조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도

국민의힘은 22일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와 검경수사기관간 긴밀한 수사협조를 위한 협의체 등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근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만희·정점식·전주혜 의원 등이 배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으로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신당역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담 경찰관 포함 필요 부분 보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점검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00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피의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면서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그 중에 특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와 여가부 등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의 법률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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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