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가부채 최근5년간 590억 넘어서...전국 4번째

농가 부채로 인한 경남지역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최근 5년간 590억원을 돌파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으로 많았다.

경남의 경우 총 875건 중 120건 83억 가량이 경매로 처리됐고 81건 105억가량이 압류, 674건 400억원가량이 가압류로 분류됐다.

2017년 2637만원이던 농가 부채(1호당)는 2018년 3326만원, 2019년 3571만원, 2020년 3758만원까지 늘었다가 2021년에 3659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부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호당 농가 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로 조사됐다.

2017년 40.3%였던 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겸업용 부채가 2017년 10.8%에서 2021년 22.5%로 크게 늘었다.

특히 부채가 많이 늘어난 2018년도부터 사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2%였던 개인을 통한 부채는 2021년 13.2%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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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