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 부적합 판정 후 10%만 폐기 처분"

부적합 판정 수산물 90% 출하 연기 및 용도전환 통해 유통
항생제 부적합 판정 284건 가장 많아…중금속·금지약품 순
윤준병 의원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위해 강력한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가운데 10%만이 폐기 처분되고, 90%는 수출용·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출하 연기 후 재검사를 통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수산물 위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326건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 내역을 보면,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87.1%를 차지했다. 이어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29건(8.9%), 금지약품 9건(2.8%), 세균 4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중 폐기 처분된 건은 중금속 17건, 항생제 3건, 금지약품 9건, 세균 4건 등 33건으로, 전체 10.1%에 불과했다. 반면 89.9%의 부적합 판정 수산물은 출하연기(281건·86.8%), 용도 전환(10건·3.1%)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유형별로 중금속 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건 중 12건(출하연기 2건·용도전환 10건)이 출하연기 또는 용도 전환됐고, 항생제·패류독소·기타물질 초과검출로 인한 부적합 수산물은 전체 284건 중 단 3건만 폐기 처분되고, 나머지 281건은 모두 출하 연기됐다.

특히 중금속 부적합 판정 후 폐기되지 않은 10건의 세부 내역을 보면, 메틸수은과 수은이 초과검출된 10건은 수출용으로 용도 전환됐고, 출하연기 된 2건 중 1건은 재검사를 통해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틸수은은 독성이 강하고 뇌성마비 및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수산물 281건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전체 75.4%에 해당하는 212건이 재조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인정돼 2차 재조사를 받은 수산물이 12건, 3차 재조사를 통한 적합판정을 받은 수산물도 1건 있었다. 그 외 재조사 예정 18건, 폐업·폐기·폐사 6건,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1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과 세균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에 불과해 해수부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90%가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되고 있는데, 출하를 연기하여 재검사를 받아 시중에 유통하거나 수출용·사료용·공업용원료로 용도를 바꿔 활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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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