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진 '공익직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7~2019년 1회 이상 수령 실적 요건서 삭제
신규 지급 예산 3000억 추정…내년 예산안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을 삭제했다.
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 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농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9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 규모,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토지, 주민 정보와 같은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17만4000㏊, 농업인 56만2000명이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업인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청·접수 단계부터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농관원·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신규 등록농지 전수 조사, 현장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도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 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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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