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공립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일반 사례 판정"

서귀포노인전문보호기관, 관련 조사 착수
최근 사례판정위원회서 '일반 사례' 판정
입소 노인 몸 상태 요양원·보호자 모두 인지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을 방치해 상처 부위가 심각한 괴사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관련, 조사에 나선 관계 당국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결론지었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A(80대)씨에 대한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반 사례' 판정을 내렸다.

사례판정위원회는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와 A씨의 간호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요양원 측이 노인 학대를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요양원 측이 A씨의 몸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상황이 악화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괴사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는 A씨 보호자 측 주장과 관련, 사전에 양 측이 모두 A씨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한 노인 학대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결론을 지었다. 다만 경찰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귀포공립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은 A씨의 자녀 B씨가 지난달 21일 제주도 민원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게시글을 통해 '요양원이 A씨의 다리에 있던 상처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상처가 심각한 괴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경찰에 요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요양원 측으로부터 A씨의 다리가 괴사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요양원 측이 A씨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강한 항생제를 투여해 다른 부위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공립요양원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 가족들에게 A씨의 상태를 알렸고, 병원에도 갔다"며 "병원에서는 A씨의 몸 상태가 전신 마취 등을 할 수 없어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처를 소독하면서 경과를 늦추는 수 밖에 없다고 알렸고, 가족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 입원 치료도 강하게 권유한 바 있고,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과 다르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A씨와 관련한 모든 의료 기록, 가족들과 상의한 내용 등은 간호일지에도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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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