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논란 제주4·3 재심 개시…희생자 66명 전원 무죄

유족 "공산주의의 기역자도 몰라…잘 먹고 잘 살자는 뜻"

 검찰이 과거 남로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제주4·3 특별재심이 우여곡절 끝에 개시됐다. 재심 청구 희생자 6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4일 오전 제주4·3 특별재심을 열고 청구 희생자 66명(군사재판 65명·일반재판1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청구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1948년~1950년까지 제주도에서 폭동, 내란 등의 혐의로 불법으로 연행된 후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 10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할 증거가 없고, 유족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과거 남로당 활동 이력 등을 문제로 삼은 희생자의 유족이 출석해 그동안 마음 속에 담아뒀던 아픔을 전했다.

고(故) 문석도 희생자의 손자이자 고(故) 문옥주 희생자의 아들인 문광호씨는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농업학교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이후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학교가 없어서 사립학교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지금의 오현중학교다. 거기서 역사 선생님도 하셨다"며 "그 당시에는 이북이 더 잘 살았다. 아버지는 이념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도 이북처럼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해서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공산주의의 기역자도 모르는 도민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잘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고(故) 김민학 희생자의 아들 김영호씨는 "아버지가 이번에 검찰 측에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희생자 4명 중 한 명인데 사실 아버지가 당시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일본에서 공부하다 제주에 잠깐 오셨는데, 주변의 권유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며 "그렇게 하다가 무장대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는진 기억나진 않지만, 2017년도에 유가족 신청할 때 기재됐던 부분들이 검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아버지가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세력으로 몰린 것에 대해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주4·3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안 했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찾아 볼 생각도 안 했다"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경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제가 너무 죄스러워 이 자리에서 잘못된 마음을 고백하는 심경으로 마이크를 잡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1시간 넘게 유족들의 진술을 경청한 재판부는 이날 재심 청구 희생자 66명에 대해 "제출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속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재심 청구자 중 4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일부 희생자들이 4·3 당시 남로당 핵심 간부 역할을 맡은 점, 월북해 간첩으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희생자로 결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재심 청구 희생자들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았거나 결정이 확실시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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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