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년간 '변호사 영구제명' 단 1건…과태료·견책 86% '솜방망이'

김승원, 변협·법조윤리협 '변호사 징계현황' 분석
변협, 5년간 478건 징계…'과태료·견책'이 대부분
법조윤리협, 경고 91%…과태료나 수사의뢰 없어
김승원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불식시켜야"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거나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변호사들이 과태료 등의 경미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변호사들에 대해 모두 478건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으로 나뉜다. 변호사의 징계는 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변협이 최근 5년간 내린 징계 중 영구제명은 1건(0.2%), 제명은 4건(0.8%)에 그쳤다. 정직은 62건(13%)이었다.

나머지 과태료 288건(60.3%)과 견책 123건(25.7%)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주를 이뤘다.

이처럼 다른 형법 등에서 정한 벌금보다 낮은 과태료 처분으로 변호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중에는 ▲음주운전 중 정차 중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상해 ▲음주 후 대리기사 폭행 후 출동한 경찰 직무집행 방해 ▲술에 취해 타인 주거 침입 ▲상대방 의사에 반해 SNS 메시지 반복 전송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등의 징계 사유가 있었다.

같은 기간 변호사들이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는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41건 ▲2019년 52건 ▲2020년 24건 ▲2021년 9건 ▲2022년 9월 12건이었다.

아울러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 중 법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대부분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의 윤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변호사법에 근거해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를 신청한 건 23명(9%)에 그쳤다. 경고는 236명(91%)이었으며, 과태료청구나 수사의뢰는 없었다.

공직퇴임변호사 등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처 내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한 점, 관련 예산도 충분치 않은 점 등이 문제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변협이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등을 강화해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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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