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 안전 담보되지 않은 현장실습 폐지 검토"

지난해 10월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계기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시행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교육은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교육과정 정상화가 강화됐다.

우선 고교생 현장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사전 현장실사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야간근무와 같은 위험요소가 배제되고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권고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개선했으며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고졸 채용 전형의 경우 타시도 학생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청,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현장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과 더불어 상시 청소년 권리 보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고교 실습생이 7t 크기의 요트 밑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숨졌다.

업체 대표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고교 실습생에게 지시했으며 2인 1조 잠수작업 규정,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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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