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준다…인권국가 위상 높여

규제혁신위원회 의결…기내식 사용 영역 '출국대기실'로 확대

관세청은 국제공항 법무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된다고 6일 밝혔다.



기내식은 항공기에서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소비장소(영역)가 엄격히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관습)적 사유 등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는 적정한 식사를 제공이 사실상 제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 대상 항공기용 기내식 제공 가능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 4000여명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세계 인권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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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