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신의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살해 40대 공무직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검찰은 징역 24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을 통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당시 너무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눈물을 흘리며 "제가 술에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가되는 판결을 저희 가족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2월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 7월12일 0시 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다같이 이동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