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검찰은 징역 24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을 통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당시 너무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눈물을 흘리며 "제가 술에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가되는 판결을 저희 가족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2월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 7월12일 0시 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다같이 이동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