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말하지마" 10대 의붓딸 강간한 60대 9년만에 처벌

사실혼 관계 여성의 10대 딸에게 술을 먹이고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사실혼 관계인 B씨, 중학생인 B씨의 딸 C양과 함께 살면서 B씨가 고향에 내려가게 되자 C양과 집에 남게 됐다.

C양과 단둘만 남은 A씨는 "건강에 좋다"는 등의 이유로 C양에게 전통주를 마시도록 했고 C양은 결국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C양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고 하자 A씨는 "방문을 열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의 말로 협박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C양이 잠이 들자 A씨는 C양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일은 성인이 된 C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당시 겪은 일을 토로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C양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해서 괜찮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선 A씨는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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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