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불구속 수사 중 또...30대 前대기업 직원 결국 구속 송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7월 동작구 회사 화장실 카메라 설치…영장 반려
포렌식서 같은 건물 다른 층 불법촬영 추가 확인
지난달 중랑구 가정집 침입해 카메라 설치 혐의도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씨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로 구속 송치했다.

대형건설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4시께 동작구 롯데타워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인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동작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현장에서 압수한 바디캠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 내 다른 층 화장실에서도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8월30일에는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됐다.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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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