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 범칙금 3만원…車운전면허대장에 남기는 건 위법"

法 "채용에 유불리 영향…삭제 요구 인정해야"

자전거 운전 중 교통질서를 어긴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일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 자전거를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 처분받아 냈다. 이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법규 위반란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고, 양천서를 상대로 기재사항 말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범칙금 기록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등재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양천서에 다시 기재사항 말소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운전면허 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 모두 면허를 전제로 한 차량 운전 경력을 기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관련 기재사항 남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하지만 양천서는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교통법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이들 증명서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사무 집행일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소송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 채용 시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취업에 유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는 운전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자동차 등' 의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자전거 운전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이 정보의 주체 '자동차운전자'가 아닌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전자 운전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에 운전면허 경력과 별도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 기재란이 있다는 것도 자전거 관련 사항을 남길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자전거 역시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피해 정도 역시 가벼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법규 위반이나 사고 관리가 필요하다"며 "운전경력증명서 기재사항 삭제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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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