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미성년자 7차례 강제 추행…50대 학원장 법정구속

원장실 등서 반복 범행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2살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각 40시간씩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B(당시 12세)양이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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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