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 보전…"RPS 비율 재조정해야"

양향자 의원, 한수원 등 발전 6사 제출 자료 분석
향후 5년간 REC 구매에만 최소 14조원 이상 계획
구매 비용은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RPS 의무비율 재조정해 요금 부담 최소화해야"

발전 6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비 14조원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전 6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비용이 최소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전부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발전 6사가 14조원을 쓰게 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500㎿)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를 도입했다.

발전 6사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구매해서 RPS 비율을 지켜왔다. 이후 지난해 RPS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전 6사의 REC 구매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RPS 의무 비율은 12.5%인데 2026년에는 25%까지 오른다. 이에 발전 6사는 REC 외부 구매 비용으로 올해에만 약 2조원, 앞으로 5년간 최소 14조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6사의 REC 구매가 늘어나자 지난해 9월 3만1511원이던 REC 현물 가격이 지난달 6만3292원으로 2배 올랐다. REC 공급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면서 REC 현물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 11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 6사의 REC 외부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지난해 신설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한다. 결국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모두를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 현상'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14조원을 추가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RPS 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재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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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