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몸에서 피고인 유전자 미검출
검사 보고서는 증거목록에 포함 안돼
"유리한 증거 미체출"…300만원 배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피고인의 증거신청으로 드러났다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30일 B씨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신체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A씨의 정액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 감정서가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가 확보됐다.
그런데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국과수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사본을 확보했다. 검사도 그 이후 유전자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검사가 국과수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A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유전자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국가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02년 2월에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 유전자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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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