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故박관현 열사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억원 배상"

법원, 유족 9명이 낸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다른 유공자·유족 882명이 낸 1025억대 손배소도 진행 중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고(故) 박관현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박 열사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박 열사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열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0년 5월 14~16일 전남도청 앞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후 약 2년간 은신 생활을 했지만, 경찰에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중에서 5·18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40일 단식 투쟁을 벌였고, 결국 1982년 10월 사망했다.

앞서 5·18보상법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들은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5·18 보상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27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박 열사 유족들을 비롯한 5·18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위헌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박 열사 유족들 외 다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26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