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에 맞게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의정비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시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1인당 의정비는 5947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의정활동비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47만6000원(월 345만630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 즉 4년 마다 심의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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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