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서 출석
"당시 금융당국 적정 절차 거쳐 인가한 것"
"담당과장으로 법규 따라 나름 최선 다해"
"ISDS 판정에 이의…불복 소송 제기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자본 판단 여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실무자로서 매각 과정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 금융 당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여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놓고 당국과 시장의 시각이 엇갈렸다. 은행법상 금산분리로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본다면 외환은행 인수 자격 자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9월 이전부터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하던 2012년 1월27일 이후까지도 비금융주력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2003년 당시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당시에 적정한 절차 거쳐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있었다.
추 부총리는 "당시에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규에 따라 시장안정과 국익을 위해 책임있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도 후회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태 관련해 여러 차례 바로잡을 기회 있음에도 관료들 잘못으로 국민 피해 쌓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ISDS) 판정에 관해서 이의가 많다. 유감을 표하고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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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