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회 월정수당 12만7000원 인상
제9대 화순군의회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를 4.4% 인상한다.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일 3차 심의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화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4.4%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월정수당을 7%(12만7000원) 인상한 월 198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9대 화순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정액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8만원 등 월 308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제8대 화순군의회와 비교해 4.4%가 인상된 수치다.
화순군의회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한다.
장민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했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군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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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