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징역 8년 구형

'코인 상장' 속여 1000억대 계약금 받은 혐의
검찰 "피해가 크고 죄질 불량" 징역 8년 구형
이정훈 "사회적 누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
"모든 부분 신중히 결정했다 생각" 혐의 부인

검찰이 10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모 BK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빗썸의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말 외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봐 달라"며 "형사적으로 중형에 처해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20일 오후로 지정하면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판 것은 아니고,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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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