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 모델을 모집한다며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 14명으로 하여금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 사장인 척 접근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의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상복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한 뒤 추가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점점 수위를 높여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으로 추가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사진을 다른 피해자에게 예시 사진이라고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꾀어내 다양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일부 범행만 신고돼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면서 "본 건 성 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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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