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800억원 추징 보전 청구

유동규 전 본부장 재산 없어, 대상에서 빠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소유한 수백억대 재산에 대해 지난달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초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약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추징보전 대상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외된 것은, 유 전 본부장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 외에도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이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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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