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관련 의혹 대부분 유죄 판단
PC 위수증 주장 배척…감찰무마 인정
정경심도 징역 1년…백원우 징역 10월
"딸 장학금 뇌물 아니지만 청탁법 위반"
조국 "일부 무죄 감사…항소해 다툴 것"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감찰무마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민정수석 직무를 버리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부부가 아들 조원씨의 출결사항을 인정받기 위해 인턴십 관련 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 관련 인턴십도 타인 명의로 위조했다고 봤으며, 일부 기관에 제출된 실습 확인서는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명의로 발급된 아들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 혐의 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온 동양대 PC 관련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를 인정한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가 공모해 지위를 남용해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백원우는 감찰 중단을 제안했을뿐만 아니라 조국과 구체적 범행 실행방법을 모의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지위에 명시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검찰 증거만으로 박형철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역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환중이 장학금 명의로 돈을 수수한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인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장학금은 피고인 조국이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허위 신고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조국이 정경심의 주식 등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조국이 허위로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취지를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를 제3자로 하여금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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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